제정 2000.3.1.
제 1차 개정 2006.4.22.
제 2차 개정 2008.12.20.
제 3차 개정 2011.1.13.
제 4차 개정 2014.11.22.
제 5차 개정 2016.6.29.
제 6차 개정 2016.12.10.
제 7차 개정 2019.12.13.

1. 일반원칙

1)『大丘史學』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역사교육 등 역사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획논문, 특별기고, 說林, 서평 등을 게재할 수 있다.
2)논문의 투고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래식 대신 온라인 방식이 보편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일 1개월 보름 전까지 대구사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하고, 심사는 발행일 20일 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와 수정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협의를 거쳐 투고기간과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大丘史學』에 투고를 원하는 회원은 『大丘史學』의 원고작성 요령에 맞추어 아래아한글(이하 한/글)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투고 논문은 발행 판본 3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1만원의 초과 게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5)발행판본 30매를 초과하더라도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의 충실도를 위해 발행판본 각 2매까지는 초과 게재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①본문 31매, 참고문헌 1매, 영문초록 1매의 경우 초과 게재료 1만원
②본문 30매, 참고문헌 2매, 영문초록 2매의 경우 초과 게재료 0원
③본문 31매, 참고문헌 1매, 영문초록 3매의 경우 초과 게재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6)서평은 발행판본 1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7)투고 논문의 목차는 머리말(혹은 서론, 서언 등)과 맺음말(혹은 결론)을 포함하여 로마자(ⅠⅡⅢ…)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8)『大丘史學』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주제어, key words를 첨부해야 한다.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한다. 영문초록에는 제목, 이름, 소속, e-mail 주소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발행판본 기준 국문초록은 1매,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은 각 2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9)논문 첫 머리 필자 명에 * 각주를 달아 필자의 소속과 직위 그리고 e-mail 주소를 밝힌다.
10)학술연구비 수령 논문은 전임과 비전임 불문하고 30만원으로 한다.

2. 본문 작성 방법

1)논문의 본문에서는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은 원문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긴 인용문은 문단을 바꾸어 앞뒤로 한 줄을 띄우고 인용문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인용문의 글자크기는 본문보다 한 포인트 줄이고, 왼쪽 여백도 한 칸 들여쓰기로 한다. 간단한 인용문을 문장 내에 인용할 경우 겹따옴표(" ")로 묶어준다. 인용문 뒤에는 출처를 바로 뒤에 부기하거나, 각주를 달 수 있다.
*겹따옴표(" ")로 묶어준 인용문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는다.
-司馬遷은 "子貢만이 三年喪을 더하였다"고 하였다. (○)
-司馬遷은 "子貢만이 三年喪을 더하였다."고 하였다. (×)
3)본문 내 용어의 강조는 따옴표(' ')를 사용한다.
-소련공산당은 이것을 '붉은 간부양성 정책'이라고 명명하였다. (○)
-소련공산당은 이것을 「붉은 간부양성 정책」이라고 명명하였다. (×)
4)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순으로 제시한다.
5)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참고문헌은 제시하지 않는다. (세부사항은 2. 각주표기방법 참조)
6)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주 표기 방법

1)일반 원칙
(1)동양서 : 저자, 「논문명」『서명』(발행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수.
(2)서양서 : 저자, "논문명", 서명(발행지: 출판사, 연도), 페이지 수.
(3)발행지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4)페이지 수는 p. 혹은 pp.로 표기한다. 복수 페이지 사이는 '-'로 표기한다.
*pp.20-25. (○), pp.20~25. (×)
(5)서양서 저자명은 성(姓)을 뒤로 표기한다.
*Wolfram Eberhard (○), Eberhard, W. (×)
(6)동아시아어로 된 논문은「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고, 논문과 서명 사이에 쉼표는 생략한다. 인용 논문과 각주의 끝은 마침표로 표시한다.
(7)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고,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과 서명 사이에는 반드시 쉼표로 구분한다.
(8)잡지명의 권/호, vol. no. 등은 생략하고 잡지명 뒤에 숫자로만 표기한다.
*『대구사학』80, p.30. (○),『대구사학』제80집, p.30. (×)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6-4 (○),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6, no. 4 (×)
(9)기타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추가 규정 및 예시에 따른다.
2)단행본 및 정기 간행물
(1)단행본
*한영우,『한국민족주의역사학』(서울: 일조각, 1994), p.35.
*小林多加士,『海のアジア史-諸文明の'世界=經濟'』(東京: 藤原書店, 1997), p.456.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5), pp.456-460, p.506.
(2)단행본 내의 논문
*노중국,「삼국의 통치체제」『한국사』3(서울: 한길사, 1994), p.456.
*J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3)정기 간행물
*동양서 : 저자,「논문명」『잡지명』(발행지: 잡지발행 학회명, 연도), 페이지 수.
*서양서 : 저자, "논문명", 서명(발행지: 잡지발행 학회명, 연도), 페이지 수.
*잡지 발행연도는 年까지만 표기하고 月은 생략한다. 서양 잡지의 경우 月을 표기해도 무방하다.
*잘 알려진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지, 잡지발행 학회명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김기섭,「신라 촌락문서에 보이는 '村'의 입지와 개간」『역사와 경계』42(부산: 부산경남사학회, 2002), pp.49-74.
-채미하,「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역사학보』176(2002), p.45.
-田村實造,「均田法の系譜―均田法と計口受田制との關係―」『史林』45-6 (1962), p.23.
-Paul A. Cohen, "Wang T'ao and Incipient Chinese Nationalis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6-4(Aug., 1967), pp.559-574.
3)편저물
(1)편저물
*편저자명 뒤에는 편 혹은 ed.를 붙인다.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편,『강좌중국사』Ⅰ(지식산업사, 1994).
-배영수 편,『서양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92).
-Wing-Tsit Chan, ed., Chu Hsi and Neo-Confucianism(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6).
(2)편저물 속의 논문
*원칙적으로 편저물 앞에도 편저자명을 기입하나, 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이성규,「제자의 학과 사상의 이해」『강좌중국사』Ⅰ(지식산업사, 1994).
-Joseph F. Fletcher, "China and Central Asia", Fairbank, ed.,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53), pp.210-214.
4)漢籍本
*한적본은 앞서 밝힌 일반 기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사, 동양사 분야별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한 논문 내의 내부적 통일성은 지켜야 한다.
(1)판본을 밝혀줄 경우
-康廣仁, 「報易一盡」 『戊戊六君子集』 X期(上海: 近代史資料集刊, 1992), p.32.
-魏源, 「外藩․乾隆戡定回疆記」 『聖武記』 卷4(北京: 中華書局, 1984), pp.34-45.
-一然, 『三國遺事』(瑞文文化社, 1996), p.132.
(2)일반적인 경서나 사료일 경우
-『論語』卷1, 學而.
-英祖實錄』卷51, 英祖16年 6月 3日 壬申.
-高麗史』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5)번역서
*저자와 역자 사이는 쉼표( , )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역자 뒤에는 '역'으로 표기하여 역자를 밝힌다.
*원본을 병기할 때에는 원본을 먼저 밝히고 괄호 혹은 중괄호 안에 번역본을 부기한다.
(1)일반적인 표기
-蔣伯潛․蔣祖怡 共著, 최석기․강정화 공역,『유교경전과 경학』(경인문화사, 2002).
-鹽野七生, 김석희 역,『르네상스의 여인』(한길사, 1996), pp.56-70.
-一然, 이재호 역,『三國遺事』(솔, 1997), p.124.
(2)원전의 서지사항을 밝혀 줄 경우
-日本東亞硏究所 編,『異民族の中國統治史』(日本東亞硏究所, 1943)(서병국 역, 󰡔이민족의 중국통치사』(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p.53).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E. J. 홉스봄, 강명세 역,『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 비평사, 1994)].
6)신문 등 일간지
*일간지의 인용은 연, 월, 일을 모두 표기하되, 年月日의 반복표기 없이 마침표( . )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戶別稅로 본 京城의 朝鮮人」『東亞日報』(1924.7.4.)
7)자기 글
*졸고(拙稿), 졸저(拙著)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해 준다.
8)같은 책, 같은 논문의 반복 인용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반복해서 인용될 경우, 처음 인용할 때 완전한 서지사항을 기재한 이후 통일된 略稱을 사용할 수 있다.
*略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1)바로 앞 혹은 위의 반복 인용
-같은 책 (○), 같은 논문 (○), 위 책 (×), 위 논문 (×)
(2)바로 앞 혹은 위가 아닌 경우
-앞 책 (○), 앞 논문 (○), 앞 글 (○)
(3)서양서의 경우 Ibid, op. ci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9)본문 혹은 각주 문장 내에서의 서명 인용
*서지사항을 괄호 안에 넣으며, 불필요한 서지사항은 괄호 안에서 생략할 수 있다.
10)여러 논문의 연속 인용
*세미콜론( ; )을 사용한다.
-최박광,「이덕무의 중국체험과 학문관」『대동문화연구』27(1992), p.51; 백영서,「대한제국기 한국언론의 중국인식」『역사학보』153(1997), pp.105-139.
11)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자의 재량에 따른다.